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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65세부터 모의계산 지급액 신청방법 온라인
2024년도에는 기초연금이 작년보다 3.6% 오른 금액으로 지급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2024년의 지급대상과 지급액, 모의계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조금이라도 보장해 주기 위해 정부가 지급해 주는 노인복지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의 어르신이(올해는 701만 명)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65세가 되는 1959년생 어르신부터 해당되는데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9년 6월생이라면 2024년 5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가능 합니다
꼭 신청하셔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시고 노후생활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지급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65세 이상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에서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하위 70%)이신 분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출처-보건복지부) |
그래서 2024년도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 원이고,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이 되었고,월 소득인정액이 그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은데요, 여기에는 소득과 부채가 다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이 있는 분들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은 소득하위 70%에 해당되셔서 기초연금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와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한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처-국민연금 홈페이지) |
참고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서 65세 이상이고, 소득하위 70%의 수급요건에 해당되시면기초연금을 동시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수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상담받으시면됩니다
기초연금지급액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지급액이 조정되는데요, 2024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6%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3년 : 단독가구 - 월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 - 월 최대 517,080원 2024년 : 단독가구 - 월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 - 월 최대 535,680원 |
2024년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701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해 드립니다
참고로
배우자와 자녀 또는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정액 지급되고 있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3.6%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배우자는 연간 293,580원, 자녀(미성년)나 부모는 연간 195,660을 각각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 중에서 부양가족연금을 안 받고 계시다면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올해부터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시지만, 얼마 정도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신청하시기 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해 보시고 대략 어느 정도의 기초연금이 나오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시면 그 내용을 기초로 모의계산이 되므로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정확한 결과는 기초연금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국민연금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5)로 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수급권자 본인 -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을 희망하는 분이 직접 신청합니다 대리인 -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은 대리인의 자격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초연금은 65세가 되었다고 저절로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65세가 되셨거나 혹은 65세 이상인데 기초연금을 신청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가능하고
방문 없이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와 모바일 앱에서도신청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에 전화하셔서 '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기초연금신청서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기초연금신청 시 제출서류
본인 신청 시 :
기초연금지급 신청서
본인 계좌 통장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대리 신청 시 :
대리인의 신분증
기초연금위임장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상담센터 :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